한국수출보험공사는 중소기업이 수출증진을 목표로 무역전시회참가 해외판매장설치 등 시장개척 활동을 벌이다가 성과가 없어 비용을 회수하지 못하더라도 최고 80%의 비용을 보상해주는 ‘시장개척보험’ 상품 시판을 시작했다.
중소기업 해외마케팅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시장개척보험은 시장개척 비용이 1천만원일 때 15만원 정도의 보험료(보험료율 1.5%)만 내면 전액손실의 경우 80%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한국수출보험공사 단기영업부 02―399―6813
〈박현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