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LO는 이날 성명을 통해 전세계 아동노동자 중 3분의 1 정도가 광산이나 건설현장과 같은 위험한 작업현장에서 일하고 있으며 일부 국가에서는 위험직종에 종사하는 아동노동자가 3분의 2에 이를 정도로 노동력 착취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ILO는 이에 따라 “다음달 2일부터 18일까지 열릴 예정인 연례 총회에서 어린이에게 강제노역을 금지하는 등 아동 노동의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어길 경우 형사처벌할 수 있는 근거 등을 담은 국제협약 채택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협약에는 또 아동 노동력 착취에 대한 예방조치 및 피해를 본 아동노동자의 사회복귀방안과 육체적 정신적 건강을 해칠 수 있는 직종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적 기준이 포함될 수 있을 것이라고 ILO는 말했다.
〈제네바APAFP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