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관급공사 대금 환율 반영안해…건설업체 자금난

  • 입력 1998년 5월 28일 19시 18분


지방자치단체와 건설교통부 산하 지방국토관리청이 관급공사 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건설업체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방국토청은 조달청이 정한 ‘관급 고정환율’(1달러당 1천3백7원)로 공사대금을 산정해 건설업체들이 손해를 보고 있다.

A사는 작년 10월 5백70여억원의 도로공사를 수주했다. 당시 환율은 1달러에 9백20원. 4개월 후인 2월에는 84% 이상 오른 1천6백94원선으로 뛰어 전체 공사비가 12% 정도 올랐다.

A사는 공사비 관련 물가가 5%이상 상승하면 공사비를 올려주도록 한 국가계약법에 따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 공사비를 60억원 올려달라고 요청했다. 60억원은 4개월간 공사비를 뺀 나머지 5백억원의 12%.

그러나 익산청은 1달러당 1천3백7원이라는 ‘관급환율’을 적용, A사에 공사비 인상분을 산정하라고 요구했다. A사는 1천3백7원을 적용해 45억여원만을 산정했다. 나머지 15억원을 손해를 볼 수밖에 없었다.

B사도 작년 10월 5백60여억원에 도로공사를 수주했다. 4개월 뒤 환율이 80%이상 올랐으나 ‘관급환율’로 산정한 50억원만을 추가로 신청했다.

익산청 관계자는 “환율이 급변해 매번 다른 환율을 적용하면 계산이 복잡해져 조달청이 작년 11∼12월 산정한 하루평균 매도율을 적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몇몇 지방자치단체는 예산부족을 이유로 건설업체의 계약금조정 신청을 수용하지 않고 있다.

〈이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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