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국토청은 조달청이 정한 ‘관급 고정환율’(1달러당 1천3백7원)로 공사대금을 산정해 건설업체들이 손해를 보고 있다.
A사는 작년 10월 5백70여억원의 도로공사를 수주했다. 당시 환율은 1달러에 9백20원. 4개월 후인 2월에는 84% 이상 오른 1천6백94원선으로 뛰어 전체 공사비가 12% 정도 올랐다.
A사는 공사비 관련 물가가 5%이상 상승하면 공사비를 올려주도록 한 국가계약법에 따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 공사비를 60억원 올려달라고 요청했다. 60억원은 4개월간 공사비를 뺀 나머지 5백억원의 12%.
그러나 익산청은 1달러당 1천3백7원이라는 ‘관급환율’을 적용, A사에 공사비 인상분을 산정하라고 요구했다. A사는 1천3백7원을 적용해 45억여원만을 산정했다. 나머지 15억원을 손해를 볼 수밖에 없었다.
B사도 작년 10월 5백60여억원에 도로공사를 수주했다. 4개월 뒤 환율이 80%이상 올랐으나 ‘관급환율’로 산정한 50억원만을 추가로 신청했다.
익산청 관계자는 “환율이 급변해 매번 다른 환율을 적용하면 계산이 복잡해져 조달청이 작년 11∼12월 산정한 하루평균 매도율을 적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몇몇 지방자치단체는 예산부족을 이유로 건설업체의 계약금조정 신청을 수용하지 않고 있다.
〈이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