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4월 결혼할 때 가전제품을 일괄적으로 구입했는데 얼마전 세탁기가 고장났습니다. 애프터서비스센터에 수리를 의뢰하려고 품질보증란을 보니 보증기간은 2년으로 돼 있지만 판매일자가 공란입니다. 무상 수리가 가능한가요.
▼ 답 ▼
가전제품과 같은 내구성 소비재의 경우에는 제조업체에서 일정기간 품질을 보증하도록 돼 있습니다.
위의 소비자와 같이 혼수로 가전제품을 일괄 구입하는 경우에는 제품의 구입일과 인도일이 다를 수도 있는데 이때는 제품의 인도일로부터 기간을 잡습니다. 또 사업자들이 △품질보증서에 판매일자를 기재하지 않고 교부하거나 △아예 보증서를 주지 않는 경우 △소비자들이 품질보증서를 분실해 정확한 판매일자의 확인이 곤란한 경우에는 제품 제조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시점부터 품질 보증기간을 계산합니다.
그러나 물품을 구입하고 교부받은 영수증을 갖고 있다면 영수증으로 판매일자의 확인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위의 소비자는 일단 영수증에 의해 구입일자를 확인해보도록 하고 영수증도 없다면 제품에 표시된 제조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시점부터 2년동안은 자연발생된 고장에 대해 무상 수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유재오(한국소비자보호원 분쟁조정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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