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는 28일 은행별 중소기업특별대책반에서 6월말까지 중소기업을 △우선 지원 △조건부 지원 △지원 중단 등 3단계로 분류해 부실중소기업을 사업부문과 자산 분리매각 등의 방법으로 퇴출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금감위가 발표한 ‘기업구조조정 정책 추진방향’에 따르면 은행별 기업부실판정위원회는 5월말까지 대기업에 대한 △정상 △회생가능 △회생불가 등 3단계 구분을 완료해 7월까지 기업구조조정 지원계획을 세운 뒤 8월부터 본격적인 구조조정에 들어간다.
금감위는 “지금은 본격적인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예비단계로 5월말의 대기업 부실 판정은 채권은행이 자체 판단을 위해 하는 개략적인 평가작업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부실 판정을 마친 금융기관들은 기업과 본격적인 구조조정 방안을 논의하기 전에 채권금융기관간 협상을 벌일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이견이 생기면 조정기구에 결정권을 위임해 신속하고 합리적인 중재를 하기로 했다.
금감위는 기업구조조정 추진일정을 4단계로 제시하고 3단계부터 기업과 금융기관이 자율 추진하되 외부자문회사 활용을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외부자문회사가 기업의 중장기 영업전략을 고려한 구조조정안을 만들어 투자자들에게 제시하면 외국인 투자가 촉진될 것으로 금감위는 예상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기술자문지원자금(TAL)을 만들어 자문 비용을 대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금감위는 마지막 4단계에서 기업이 스스로 구조조정을 추진토록 유도하고 특별목적기구(SPV)를 설립, 주식투자기금 부채구조조정기금 등으로 비용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상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