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 관계자는 28일 “고객의 계좌 이전 절차상 일정 기간이 소요되고 M&A 과정에서 혼란을 막기 위해 이같은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M&A뿐만 아니라 계좌이전 방식(P&A)에 따른 부실은행 정리때도 해당된다.
이 관계자는 종금사 처리 때 가교종금사 설립 및 재원마련 등으로 고객들에게 한달 가량 예금대지급(代支給)이 늦어졌었으나 은행정리 때는 이보다 훨씬 짧은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인수당하는 은행이 사전 예고되면 고객들이 필요한 금액을 미리 인출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병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