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농림부에 따르면 장미품종 육종회사인 독일의 코르데스社가 장미품종명에 대한 상표사용료를 요구하고 나서자 한국화훼협회 농협중앙회 농수산물유통공사 등은 이 회사가 지난 97년 국내에 상표등록한 11개품종의 외래어 이름을 우리말로 고쳤다는 것.
이에 따라 전국의 장미재배 농가들은 이번에 이름을 바꾼 11개 품종의 절화장미를 서울 양재동 화훼공판장을 비롯해 공영도매시장이나 유사 도매시장에 출하할 때 반드시 우리말 이름으로 표기해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고 장미를 유통시켰다 적발되면 상표법에 따라 5년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코르데스社는 지난해 3월 특허청에 상표권 등록을 마친데 이어 지난 4월에는 한국측 대리인을 통해 국내 장미재배 농가와 서울 서초구 양재동 화훼공판장 등에 자사 장미품종명인 「레드 산드라」를 계속 사용하려면 장미 한그루에 1달러씩의 상표사용료를 지불하라는 서류를 내용증명으로 보내왔다.
농림부는 올들어 지난 2월까지 화훼류 수출액이 1백89만9천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배로 늘어나 국제통화기금(IMF)관리시대에 수출 효자산업으로 부상하자 2004년까지 52억원을 들여 1백20종의 수출유망 화훼품종을 육종하기로 했다.
명칭이 변경된 장미 품종은 다음과 같다.
▲멜로디→무드 ▲레드산드라→정열 ▲산드라→태양 ▲카디날→여명 ▲후리스코→평화 ▲칼리브라→노을 ▲람바다→춤장미 ▲니콜→순결 ▲샤사→환희 ▲카니발→축제 ▲달라스→희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