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1998-05-29 19:401998년 5월 29일 19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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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은 29일 이들 3개사에 대한 화의개시 결정을 내리고 “3개사가 고부가가치 부품 판매를 확대하고 경영합리화 노력을 계속해 수익성이 크게 나아질 것으로 판단된다”고 화의개시 배경을 설명했다.
〈이희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