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매각기간 제한을 없애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어느 상장사에 5년반동안 근무하고 있는 K씨는 은행빚 2천만원 등 3천5백만원으로 우리사주 6백50주를 매입했다가 최근 주가 급락으로 큰 손실을 입었다.
K씨는 최근 임금삭감과 금리상승으로 은행 이자를 내는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는 “은행빚을 갚기 위해 손실을 감수하고라도 우리사주를 팔아보려고 이리저리 알아봤지만 매각기간 제한의 벽 때문에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12월 결산 상장사로 직원 1인당 1백주 이상의 우리사주를 가진 2백7개사 가운데 4일 현재 주가가 연초보다 떨어진 회사는 1백58개사에 달했고 직원들은 올 들어서만 1인당 1백43만원의 평가손실을 보았다.
특히 장기신용은행은 직원 한사람당 평가손이 1천6백24만원에 달했다.
또 △데이콤 1천2백72만원 △한국주강 1천2백42만원 △우신산업 8백87만원 등이었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우리사주 제도를 도입한 주목적 가운데 하나가 근로자의 재산형성 지원”이라면서 “주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할 때는 주식을 처분해 손실을 줄일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또 대유증권의 한 임원은 “매각제한 기간을 7년으로 정한 것은 대주주가 신규상장분에 대해 6개월이후, 증자분에 대해 즉시 매각할 수 있는 것과 비교할 때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재정경제부는 “우리사주는 노사관계 원활화와 주식장기보유 풍토조성 등의 목적도 있기 때문에 인출제한을 폐지할 수는 없다”며 “기간을 단축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아직 현실화하지 않고 있다.
우리사주 조합원이 주식을 취득하면 7년동안 이를 처분할 수 없으며 주택구입비 치료비 장례비 결혼비용 학자금 재해복구비로 쓰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1년이 지난 뒤 처분할 수 있다.
〈천광암기자〉ia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