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5대 그룹이 은행권의 부실기업 판정을 피하기 위해 우량계열사를 통해 부실계열사에 부당하게 자금을 지원했다는 금융감독위원회의 청와대 보고에 따른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5일 “최근 은행권이 작성한 부실기업 판정대상에서 5대그룹이 제외되면서 이같은 소문이 끊임없이 나돌았다”면서 “부실 기업이 퇴출판정을 피하기 위해 계열사로부터 자금지원을 받았다면 이는 ‘부당 내부거래 심사지침’규정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금감위로부터 자료를 넘겨 받는 대로 4,5월중 계열사간 자금거래 내용에 대한 조사를 벌여 위반사실이 적발되면 과징금 부과 등 제재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은행권의 퇴출 대상 부실기업 판정을 앞두고 5대그룹이 우량 계열사를 통해 부실계열사에 자금 등을 지원한 행위가 발견되면 이를 부당 내부거래로 규정, 과징금 등의 제재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당초 다음주로 예정된 부당내부거래 조사 종료 시점을 상당기간 연장하는 방안도 고려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지난달 8일부터 5대 그룹의 18개 계열사를 상대로 자금 자산 인력의 부당내부거래조사를 진행중이나 지난해 4월부터 올 3월말까지의 내부거래를 중점 조사대상으로 정해놓은 상태다.
〈반병희기자〉bbhe424@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