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은 8일 오전 신원제이엠씨와의 합병을 위한 임시주주총회를 열었으나 참석지분 37.7%가 모두 반대함에 따라 합병이 무산됐다.
신원 등의 합병이 무산된 것은 소액주주들이 모두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 대주주도 매수대금 부담으로 반대를 했기 때문.
주식매수청구권이란 주주총회에서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 다수결로 결의된 경우 이에 반대한 주주가 회사측에 보유주식을 사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이때 주식매수가격은 주총의결 전 6개월 평균주가.
올들어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때문에 주총에서 합병이 부결된 사례는 △거평과 거평시그네스틱스 △대한중석과 거평, 거평제철화학 △아남전자와 아남인스트루먼트 △광명전기와 신원인더스트리 등 5건에 이른다.
〈천광암기자〉ia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