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금융감독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지난달 21일부터 차례로 이들에 대한 출국금지조치를 취했다. 사정당국의 한 관계자는 “금융감독위원회가 채권확보 차원에서 이들에 대한 출국금지조치를 요청했다”면서 “출국금지 대상자에 N,H,S그룹의 총수도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채권은행단이 해당 그룹에 대한 실사과정에서 총수가 돈을 빼돌린 사실이 발견되면 이를 회수하기 위해 금융감독위원회에 그룹총수의 출국금지를 요청하고 있다”면서 “여신규정상 10억원 이상 돈을 빌린 사람에 대해서는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재벌 총수의 불법행위가 발견되면 금융감독위원회가 수사를 의뢰하거나 고발하는 형식으로 검찰이 수사에 나서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사정당국은 금융감독위원회와 채권은행단의 실사결과 재벌 총수가 회사 공금을 횡령했거나 유용한 사실이 확인되면 총수에게 사재(私財)를 모두 내놓을 것을 요구하고 재벌총수가 이를 거부하면 검찰에 고발, 사법처리한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준우·이수형기자〉hawo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