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특례대상 대폭 축소…黨政 세제개편방침

  • 입력 1998년 6월 14일 18시 42분


경기불황에 따른 세수결손 대책으로 과세특례자(영세사업자) 대상이 대폭 축소된다. 또 탈루 세원(稅源)추적을 강화하기 위해 획기적인 신용카드 활성화 대책이 마련된다.

당정은 최근 실무 당정협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세제개편안을 7월 중순까지 마련, 정기국회에 상정하기로 했다.

국민회의의 한 관계자는 14일 “극심한 경기침체로 올해 세수결손이 5조원에 이를 것으로 잠정집계되는 등 세수확보에 비상이 걸렸다”면서 “개인사업자중 과세특례자는 간이과세자로,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로 유도하는 방향으로 세수를 확보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이와 함께 신용카드거래 활성화 대책으로 사업자에게는 카드거래에 대해 일정부분 부가가치세 등 세금을 공제해주고 카드 사용자에게는 카드 거래액의 일정비율을 소득세액에서 공제해주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병원 등 신용카드 사용이 일반화되지 않은 업종에 대해서도 신용카드 사용을 확대해 투명한 과세자료 확보가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공종식기자〉k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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