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프랜차이즈 창업도 어렵기는 마찬가지다. 일부 본사는 부실한 영업력과 과장광고로 소자본 창업자를 울린다.
전문가들은 프랜차이즈 가입에 앞서 일단 계약서를 꼼꼼히 살펴야 한다고 조언한다. 또 최소한 가맹점 한 곳은 직접 찾아가 생생한 이야기를 들어 보는 것도 필수적.
최근 프랜차이즈 피해 조사를 벌이고 있는 한 소비자단체에 접수된 사례를 유형별로 살펴본다.
▼가맹점이 너무 많다
△이모씨(A사:유아용품)〓버스 한 정거장 정도로 가까운 거리에 같은 업체의 체인점이 생겼다. 본사에선 “아무 지장이 없다”는 말만 되풀이. 수익도 듣던 것에 비해 형편없다.
△송모씨(E사:캐주얼복)〓본사에서 매장 근처에 대형 이월상품 할인점(아웃렛)을 내 영업에 지장을 준다.
▼계약 해지가 어렵다
△이모씨(B사:목용용품)〓영업이 생각보다 안돼 일년후 계약을 해지하려 했으나 계약금 2백만원을 돌려 주지 않는다. 그동안 대표가 다른 사람으로 바뀌어 반환이 더 어려워졌다.
△남모씨(C사:치킨점)〓계약 당시에는 지사와 계약했으나 지금은 본사만 남고 지사가 없어진 상태. 계약금 반환 요구에 본사에서는 “지사와 계약했으니 모르는 일”이라고 잡아뗀다.
▼비싼 설비와 재료
△김모씨(P사:제과점)〓냉장고를 비롯, 본사에서 제공한 설비가 오히려 소매가보다 비싸다. 국제통화기금(IMF)이후 중국산 재료를 쓰면서도 오히려 가격을 올렸다.
△김모씨(P사:게임기)〓본사에서 받는 납품가가 시중보다 더 비싸다. 공급과 반품이 제 때 이뤄지지 않는다.
△허모씨(B사:치킨점)〓본사에서 일방적으로 소스를 바꾸고 값을 올렸다. 하루 매출과 월수입이 기대에 미치지 않는다.
▼불량 설비
△최모씨(W사:컴퓨터명함)〓본사에서 제공한 기계가 처음부터 작동이 안된다. 제조업체에 알아보니 기계가 복사전용이라 명함 프린터로 사용할 경우 품질을 보장할 수 없다고 대답.
△윤모씨(C사:24시간 편의점)〓계약서가 거의 한문으로 되어 있고 내용이 어려워 본사 직원의 말만 믿고 계약을 했다. 처음부터 중고 기계를 인수받았는데 기계가 고장나면 일방적으로 가맹점이 부담하게 했다.
〈홍석민기자〉smh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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