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16일 비실명 고용안정채권에 대해 증여세는 면제해주기로 했으나 상속세 부과에 대한 명확한 입장표명이 없어 판매가 부진했던 것으로 판단, 재정경제부가 상속세도 면제해주기로 유권해석을 내렸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피상속자 재산중 상속전 1년 이내에 2억원 이상의 변동이 있을 경우 조사대상이 되지만 고용안정채권 구입에 사용한 경우 상속세를 면제해주기로 했다”며 “상속세 면제는 이미 채권을 구입한 경우에도 해당된다”고 말했다.
3월29일부터 판매중인 고용안정채권은 판매 마감일이 6월29일인데도 15일 현재 당초 판매목표 1천6천억원의 11.5%에 불과한 1천8백42억원 어치만 팔렸다.
〈이인철기자〉inchu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