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출기업이 도산하거나 사업폐지 등으로 청산절차를 밟으면 근로자들은 실직한다. 다른 기업에 인수 합병(M&A)될 경우는 고용관계가 유지된다.
‘영업의 양도 양수’의 경우엔 원칙적으로 근로관계가 유지되지만 양도기업과 양수기업간에 ‘특약’이 있을 경우 해고할 수 있다. 그렇다 해도 △경영상 긴박한 필요 △해고 회피노력 △공정한 해고기준 선정 △근로자 대표와의 협의 등 4가지 정리해고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공장설비 건물사옥 등 자산을 매각할 경우 고용승계 의무가 없어 직원 일자리는 매입자의 처분에 달리게 된다. 주식매매로 경영권이 바뀌어도 근로관계에는 영향이 없으며 이른바 ‘빅딜’의 경우도 사업교환이 주식매매 합병 영업양도양수 등 형식에 따라 달라진다. 주요 그룹들은 “고용승계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지만 현 상황에서는 어떤 보장도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인철·금동근기자〉inchu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