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기업 퇴출/후속대책]『회생가능기업 불똥 안튀게』

  • 입력 1998년 6월 18일 19시 58분


소액주주의 근심
소액주주의 근심
은행들은 부실기업 판정이 몰고올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부실기업은 될수록 빨리 정리하되 회생가능 기업에 대해서는 최대한 지원할 방침이다.

정부와 한국은행도 부실기업 정리를 돕기 위해 원활한 통화공급 등을 통해 ‘지원사격’에 나설 계획.

시중은행 관계자는 “일단 퇴출기업으로 가려진 기업에 대해서는 부도가 나더라도 회생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화의나 법정관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며 “시간을 끌지 않고 자산매각 등을 통해 빠른 시일내에 청산절차를 밟아 비용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상호지급보증 해소방안〓부실기업 정리과정에서 지급보증을 서줬던 다른 우량 계열사까지 부도의 회오리에 휘말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우량 계열사가 떠안는 부실기업의 부채에 대해서는 은행권이 △일시 상환유예 △원리금 감면(부채탕감) △출자전환 등으로 지원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은행권이 부채구조조정이나 출자전환 등을 통해 안게된 자금부담은 특별목적기구(SPV)가 주식이나 채권을 매입해 줄여줄 방침.

▼은행과 2,3금융권의 공조〓이번 부실판정 대상에서 회생가능 기업으로 분류된 2백50여개 기업에 대한 금융권의 자금회수가 우려된다. 앞으로 계속될 기업심사 과정에서 부실기업으로 판정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

특히 담보를 확보하지 못한 종합금융사 등 2,3금융권이 경쟁적인 자금회수에 나설 공산이 크다.

금감위는 회생가능 기업에 대한 지원을 위해 외부전문가가 참여한 가운데 은행과 종금사 등의 이해관계를 조율하는 금융기관간 조정위원회를 만들 방침이다.

그러나 위원장은 외부전문가가 맡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나중에 특혜시비 등에 휘말릴 것이 두려워서인지 아무도 나서지 않고 있다.

〈반병희·이용재기자〉bbhe424@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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