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면 내년 4월1일부터 실시하려던 기업의 해외예금 및 해외신용공여 자유화는 외화의 해외유출에 따른 외환시장 불안을 감안해 2000년말로 늦추기로 했다.
또 기업의 대외채권 회수의무 자유화 시기도 2000년말로 늦춰 당분간 외화의 해외유출을 억제하기로 했다.
재경부는 5월에 발표한 외국환거래법 공청회안 중에서 외환거래 자유화 시기를 이처럼 일부 조정한 내용의 외국환거래법안을 마련, 21일 입법예고했다.
정부는 또 조속한 외자유입을 통한 구조조정 촉진을 위해 기업과 금융기관의 해외증권 발행 자유화도 당초 2000년말까지 실시하려던 것을 내년 4월1일로 앞당겨 시행키로 했다.
한편 국제적 투기자본(헤지펀드)의 급격한 유출입을 막기 위해 검토해온 외환거래세(토빈세)도입은 징세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백지화했다.
〈신치영기자〉higgled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