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 규제 확 푼다…대학-연구소 공장으로 등록허용

  • 입력 1998년 6월 21일 19시 42분


대학 및 연구소의 연구시설이 벤처기업의 창업기반으로 활용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등 벤처기업 관련규제가 크게 완화된다.

규제개혁위원회는 21일 벤처기업의 활성화와 창업촉진을 위해 국공립대학과 정부출연연구소의 연구시설 등을 공장으로 등록하는 것을 허용하고 기관장이 추천할 경우 사업자등록도 허용키로 했다.

또 이들 대학과 연구소의 창업실적을 기관평가에 적극 반영, 벤처기업 창업지원시 가산점을 부여하고 참여교수와 연구원의 연구결과나 상품화 성과를 연구실적으로 인정해줄 방침이다.

이와 함께 벤처기업의 창업지원 활성화를 위해 현행 5천만원인 창업자본금을 벤처기업에 한해 2천만원 이상으로, 창업투자조합 출자금은 현행 30억원 이상에서 10억원 이상으로, 개인투자조합 출자금은 10억원 이상에서 1천만원 이상으로 각각 완화키로 했다.

규제개혁위는 또 벤처기업 예비창업자를 벤처기업으로 인정하지 않던 규정을 고쳐 기술평가 등 합리적인 기준을 충족하는 예비창업자도 벤처기업으로 인정, 창업투자회사 등의 투자를 받을 수 있게 했다.

이밖에 벤처기업에 대한 전문연구요원 공급을 원활히 하기 위해 병역특례지정업체 선정도 현행 연1회에서 2회로 확대키로 했다.

〈최영훈기자〉cyho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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