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는 21일 채권금융기관협의회와 기업구조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이같은 내용의 ‘구조조정협약안’을 내년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도록 지침을 시달했다.
이는 부실징후기업들이 최종적으로 퇴출대상으로 판정받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제2금융권 등의 집중적인 여신회수로 인해 부도를 내는 사례를 막기 위한 것.
은행권은 22일 여신담당 실무자회의를 열어 금감위가 제시한 협약안을 검토한 뒤 24일 열리는 은행장회의에서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금감위가 제시한 협약안은 채권금융기관들이 부실징후기업의 퇴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협의회를 소집하면 그날로부터 1개월(자산실사 필요시 3개월)간 채권 행사를 하지 못하게 돼있다.
협약안에 따르면 채권행사 유예기간은 1회에 한해 1개월 범위에서 연장되며 채권기관이 자율협의로 결정하지 못하면 기업구조조정위원회의 최종 결정 때까지 자동 유예된다.
또 기업구조조정위원회의 결정을 어기고 채권을 회수하는 개별 금융기관은 보유 채권액의 30∼50% 범위에서 위약금을 물게 된다.
금감위가 22일부터 실시할 자금조사 결과 퇴출 대상 후보가 되는 5대그룹 계열사도 일정기간 이 협약의 보호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
기업구조조정위원회는 주채무계열(은행권 여신 2천5백억원 이상)에 대한 채권 비중에 따라 각 금융권이 추천한 7명의 전문가로 구성된다. 이 협약안은 작년 진로 대농 기아 태일정밀 등 4개 대기업이 적용받은 부도유예협약의 수정판인 셈.
부도유예협약을 적용받은 4개 대기업은 결국 화의나 법정관리에 들어간 상태여서 이번 구조조정협약안이 정식발효되더라도 실효성이 있을지 벌써부터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김상철기자〉sckim00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