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1998-06-22 19:371998년 6월 22일 19시 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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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나 국민이 외국에서 소득이 생겼을 때 해당국 간에 과세권을 배분하는 협약. 두 나라가 동시에 중복과세하는 것을 피하기 위한 제도. 두 나라 중 한 나라가 전적으로 부과하는 방법과 양국이 일정한 비율로 나누어 과세를 하는 방법이 있다. 정부는 22일 알제리와 이중과세 방지협약안에 합의, 내년 1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한국은 현재 49개국과 협약을 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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