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최대 60일분 연장지급…내달부터 적용

  • 입력 1998년 6월 23일 19시 46분


7월15일부터 6개월 내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끝나는 실직자에게 추가로 최대 60일분의 특별연장급여가 지급된다.

정부는 23일 현행 고용보험법 시행령을 개정, 실업급여지급기간을 특별연장할 수 있는 요건을 실업률이 3개월 연속 6% 이상 초과할 경우 등으로 바꾸어 7월15일부터 6개월간 실시하기로 했다.

노동부는 “실업급여를 모두 쓰고 재취업도 어려운 실직자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특별연장급여를 지급키로 했다”며 “15만명의 실직자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이며 소요예산은 1천5백억원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특별연장급여는 실업급여의 70%를 60일분까지 지급하기 때문에 고용보험에 의한 실업급여기간이 현행 2∼5개월에서 최장 4∼7개월로 늘어나게 된다.

예컨대 퇴직 전 월 급여가 2백만원인 실직자는 실업급여로 월 1백만원씩을 받고 실업급여자격이 끝나면 월 70만원씩의 특별연장급여를 두 달간 받게 된다.

특별연장급여는 7월15일부터 내년 1월14일 사이에 실업급여자격이 끝나는 실직자에게 한시적으로 적용되며 퇴직시 퇴직금 등을 합쳐 5천1백10만원(일당 임금상한액 7만원×3백65일×2년) 이상을 받은 사람은 제외된다.

특별연장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4주에 한번씩 지방노동관서 등 직업안정기관을 방문해 재취업을 위한 구직활동 내용을 보고해야 한다. 노동부 실업급여과 02―500―5640∼1

〈이인철기자〉inchu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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