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1998-06-25 19:171998년 6월 25일 19시 17분
공유하기
글자크기 설정
대상은 고용보험사업장에서 퇴사한 사람 및 주부 혹은 실직자. 훈련기간 중 수당을 지급. 02―679―1171∼4
美서 뛰는 한국계 변호사
<2>국제변호사
극과 극 아우르는 ‘잡종의 엘리트’
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