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판이 떼어진 채 골목길에 버려져 있는 승용차를 가끔 보게 된다. 주인을 추적할 수 없도록 한 것이다. 서민들의 주머니 사정이 워낙 어렵다 보니 세금을 내기 어려워서 그럴 것이라 생각되기도 하지만 자동차세 자체에도 원인이 있다고 본다. 현재 자동차세는 재산세 개념으로 부과되고 있는 듯하다. 그러나 차령이 7, 8년 정도되면 대부분의 승용차는 중고차 시장에서 거래도 안된다.
차값이 10만원도 채 안되는 소형차에 6개월마다 15만원이 넘는 세금이 부과되면 납세자가 억울하게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다 체납이 가중되면 주인을 못찾도록 번호판을 떼내고 자동차를 아무데나 버리는 사람이 나오는 것이다. 물론 잘못된 일이지만 자동차세 개선의 여지는 많다는 생각이다.
손경희(회사원·대구 수성구 지산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