憲裁 『토지개발부담금 부과, 공시지가기준 잘못』

  • 입력 1998년 6월 25일 19시 44분


토지개발로 얻은 이익에 대해 국가가 토지개발부담금을 부과하면서 원칙적으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개발이익을 산정토록 한 법률조항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신창언·申昌彦)는 25일 곽모씨가 낸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10조 3항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이같이 밝히고 위헌결정을 내렸다.재판부는 “개발이익을 산정할 때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 현행 법조항에 따를 경우 공시지가보다 비싼 가격에 토지를 매입한 사람은 실제로 얻은 개발이익에 비해 과도한 부담금을 납부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다”며 “이는 헌법에 보장된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조원표기자〉cw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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