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고용업소 적발즉시 영업취소…정부 관계장관회의

  • 입력 1998년 6월 26일 19시 11분


정부는 26일 미성년자를 불법고용한 유흥업소는 적발 즉시 영업허가를 취소하고 불법고용업주와 알선자는 구속수사키로 했다.

정부는 이날 김종필(金鍾泌)국무총리서리 주재로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하고 술시중을 받는 등 미성년자를 유흥의 도구로 삼은 고객 명단을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13세미만 윤락녀의 상대방은 물론 윤락장소 제공자도 함께 입건키로 하고 직업소개시 선불금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한편 18세미만 미성년자의 직업소개 금지조항을 신설, 이른바 ‘티켓다방’ 등의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을 강화키로 했다.

정부는 미성년자 출입을 묵인하거나 주류를 제공하는 업소는 반드시 형사고발하고 무허가업소의 경우 영업장폐쇄 시설물봉인 간판철거 단전단수 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가하기로 했다. 또 역 터미널 등 많은 사람이 다니는 장소에 부착된 불법 구인광고물도 일제 정비, 허위 구인광고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해 추적고발 조치를 병행하기로 했다. 이밖에 자치단체에 대한 행정실적 평가시 청소년보호 추진대책 성과를 주요 평가항목으로 반영하고 전국의 유흥가 밀집지역 등 청소년 출입제한지역도 확대키로 했다.

〈최영훈기자〉cyho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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