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어보세요]추돌사고로 병원입원 보상금은 어떻게?

  • 입력 1998년 6월 28일 19시 31분


▼ Q

교통사고를 당해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는 자영업자입니다. 3차로에서 신호를 기다리고 있는데 뒤따르던 차량이 제 차를 들이받아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세무서에 신고하지 않은 소득은 제외하더라도 공인회계사가 산출한 소득을 기준으로 해서 보상금을 받을 수는 없는지요.

김형수(서울 노원구 하계2동)

▼ A

자영업자(사업 소득자)가 종합보험 가입차량에 부딪혀서 다치면 보험사는 피해자가 사고발생 전에 신고 또는 납부한 뒤 받은 관계 증명서류, 예를 들어 세무신고 소득자료를 근거로 수입액을 산출합니다.

보상금은 세법에 따른 관계 증빙서류에 의해 입증된 수입액에서 각종 경비와 세금을 공제한 뒤 본인의 사업 기여율이나 투자 비율을 감안해서 결정합니다.

세무신고 자료가 없어서 소득을 산출하기 어렵거나 신고소득이 일용 근로자 임금보다 적은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일용 근로자 임금을 기준으로 보상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교통사고 보상금 기준으로 활용하는 일용 근로자 임금은 대한건설협회가 매년 수정, 발표합니다. 올해는 월 77만4천5백25원으로 정해졌습니다.

자영업자 본인이 없더라도 사업체 운영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세무신고 소득액이 아닌 일용 근로자 임금을 기준으로 보상금을 정합니다.

(대한손해보험협회 자동차보험부·삼성화재 보상기획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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