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 이헌재(李憲宰)위원장도 “인수은행들은 저마다 부실이 심하지 않은 은행을 달라고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 주택 신한 한미 등 인수은행들의 외국인주주들은 부실이 심한 은행을 인수해 동반부실화하면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겠다는 입장이다.
금감위는 부실은행에 대해 합병 명령을 내리거나 P&A 결정을 내릴 수 있으나 우량은행에 대해 퇴출은행을 인수하라고 강제할 권한은 없다. 결국 금감위는 우량은행의 외국인주주들을 설득할 수 있는 ‘당근’을 마련했다.
금감위의 ‘동반부실화 방지 방안’에 따르면 인수은행은 퇴출은행의 예금 등 부채와 대출금 등 우량자산만 인수하게 된다. 부실자산은 성업공사로 넘어간다. 국제기준의 자산실사를 벌이게 되므로 자산가치를 부풀릴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것. 또 자산보다 부채가 많은 경우 그 차액은 예금보험공사에서 전액 보전해준다는 것이 금감위의 입장.
자산의 추가 부실가능성에 대해서는 우량자산이 인수된 후 6개월 내 인수은행의 귀책사유 없이 부실화했을 경우 성업공사에 이를 재매각할 수 있는 권리(풋 백 옵션)를 주고 매각에 따른 손실액을 예금보험공사가 보전해 주기로 했다.
퇴출은행 자산 인수로 국제결제은행(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이 하락하면 금감위가 증자를 지원해준다. 인수은행이 자체 보유하고 있는 부실채권도 성업공사가 별도 매입토록 해줄 방침이다. 또 부동산 등 고정자산은 인수은행이 자율 의사에 따라 원하는 것만 매입토록 했다.
‘뜨거운감자’인 고용승계의 경우도 인수은행이 퇴출은행직원중 인수작업에 필요한 직원만을 선별적으로 고용토록해 부담을 최대한 줄여주기로 했다.
〈김상철기자〉sckim00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