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銀 퇴출]인수銀 「동반부실」방지案

  • 입력 1998년 6월 28일 19시 31분


자산부채이전(P&A) 방식으로 퇴출은행 정리에 들어가는 우량은행이 가장 우려하는 것은 동반부실화. 부실은행을 떠안았다가 함께 부실화할지 모른다는 것이다.

금융감독위원회 이헌재(李憲宰)위원장도 “인수은행들은 저마다 부실이 심하지 않은 은행을 달라고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 주택 신한 한미 등 인수은행들의 외국인주주들은 부실이 심한 은행을 인수해 동반부실화하면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겠다는 입장이다.

금감위는 부실은행에 대해 합병 명령을 내리거나 P&A 결정을 내릴 수 있으나 우량은행에 대해 퇴출은행을 인수하라고 강제할 권한은 없다. 결국 금감위는 우량은행의 외국인주주들을 설득할 수 있는 ‘당근’을 마련했다.

금감위의 ‘동반부실화 방지 방안’에 따르면 인수은행은 퇴출은행의 예금 등 부채와 대출금 등 우량자산만 인수하게 된다. 부실자산은 성업공사로 넘어간다. 국제기준의 자산실사를 벌이게 되므로 자산가치를 부풀릴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것. 또 자산보다 부채가 많은 경우 그 차액은 예금보험공사에서 전액 보전해준다는 것이 금감위의 입장.

자산의 추가 부실가능성에 대해서는 우량자산이 인수된 후 6개월 내 인수은행의 귀책사유 없이 부실화했을 경우 성업공사에 이를 재매각할 수 있는 권리(풋 백 옵션)를 주고 매각에 따른 손실액을 예금보험공사가 보전해 주기로 했다.

퇴출은행 자산 인수로 국제결제은행(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이 하락하면 금감위가 증자를 지원해준다. 인수은행이 자체 보유하고 있는 부실채권도 성업공사가 별도 매입토록 해줄 방침이다. 또 부동산 등 고정자산은 인수은행이 자율 의사에 따라 원하는 것만 매입토록 했다.

‘뜨거운감자’인 고용승계의 경우도 인수은행이 퇴출은행직원중 인수작업에 필요한 직원만을 선별적으로 고용토록해 부담을 최대한 줄여주기로 했다.

〈김상철기자〉sckim00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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