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1998-06-30 19:321998년 6월 30일 19시 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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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업자가 선적서류 또는 물품을 인수한 날로부터 일정 기간이 경과한 후에 수입대금을 결제하는 외상 수입을 말한다. 보통 원자재를 수입할 때 많이 이용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실행 관세율이 10%이하인 품목에 대해 1백80일까지만 허용하던 연지급 수입의 대상품목과 기간 제한을 무역신용 자유화 차원에서 1일부터 폐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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