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소는 1일 강원 충북은행 주식에 대한 매매주문을 받고도 매매를 체결하지 않았다. 매매주문을 낸 투자자들은 증권거래소에 전화를 걸어 항의했다.
이날 주식시장 개장 전에 받는 동시호가에서 오전 9시22분까지 강원은행 주식 86만4천주와 충북은행 주식 12만2천여주에 대한 팔자주문과 충북은행 주식 31만3천여주에 대한 사자주문이 접수됐다.
거래가 체결되지 않은 이유는 ‘준비되지 않은 은행퇴출’을 발표한 금감위의 완전 감자에 대한 유권해석 혼란.
금감위는 6월29일 퇴출은행 발표 때 조건부승인을 받은 강원 충북은행에 대해 완전 감자조치를 내렸다. 금감위(산하 구조개혁기획단)는 즉시 상장사인 강원 충북은행에 대한 주권거래 정지를 증권거래소에 요청했다.
다음날인 30일. 금감위는 강원 충북은행에 대한 완전 감자는 은행법에서 정한 지방은행 최소자본금 2백50억원까지 감자라는 해석을 내렸다. 이에 따라 거래소는 1일부터 두 은행 주식거래가 재개된다고 공시했다. 그러나 금감위는 1일 갑자기 이를 100% 감자가 가능한 것으로 본다는 정반대 해석을 내놓았다.
한 투자자는 “정부의 유권해석이 하루 만에 바뀌는 것을 보면 정부를 믿고 예금 인출을 안했던 선량한 고객들이 퇴출은행 발표 후 얼마나 고통을 받을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상철기자〉sckim00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