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1998-07-02 18:331998년 7월 2일 18시 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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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부실은행에 대한 우량은행의 자산.부채 실사가 끝나기 이전 중도해지하는 경우에는 원금만 지급되며 이 기간중 만기가 돌아올 경우 원금과 해당은행 정기예금 수준의 이자만 지급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2일 이같은 내용의 퇴출은행 신탁상품 처리방침을 확정해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