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2일 건설교통부 및 지방자치단체와 협의, 공공기관의 건물벽에 담쟁이덩굴을 올리는 것을 의무화하는 방향으로 건축법과 조례를 개정하는 작업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벽면 녹화란 건물벽 울타리 교각 등 인공적으로 세워진 건축물의 벽면을 타고 올라가도록 각종 덩굴식물을 심어 도심지를 푸르게 하는 것.
환경부 조사에 따르면 건물 벽을 덮고 있는 덩굴식물은 산성비와 자외선을 차단해 건축물의 내구성을 높이는 작용을 한다는 것. 담쟁이 등 덩굴식물이 콘크리트나 벽돌을 부식시키고 건물을 약화시키는 것만은 아니라는 얘기다. 또 담쟁이덩굴은 여름에는 뜨거운 햇볕을 막아주어 단열효과를 내고 냉방 전력 사용량도 줄여준다.
건물 벽쪽에 녹지가 생기면 벌레가 생겨 새가 날아들어 도시 생태계를 살릴 수도 있다는 것이 환경부의 설명.
환경부는 공공기관의 건물부터 벽면 녹화작업을 시작하기로 하고 일반 가정에서도 손쉽게 벽면 녹화에 참여할 수 있도록 반상회를 통해 식재요령과 권장 수종 등을 담은 자료를 나눠주기로 했다.
〈이진영기자〉eco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