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상습적으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하거나 조사에 비협조적인 사업자는 과징금이 최고 30% 중과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일 과징금 부과과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경제력 집중억제시책 위반 사업자에 대해 위반금액을 5단계로 세분화한 뒤 별도의 산식을 적용하는 과징금 부과기준을 새로 마련, 1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신규 채무보증 또는 상호출자 사실이 적발되거나 경쟁 제한적인 기업결합을 한 사업자는 위반금액(기업결합 때 인수액)이 △10억원이면 7천만원 △1백억원이면 5억2천만원 △1천억원이면 23억2천만원 △1조원이면 68억2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게 된다.
이같은 기준액을 초과할 때는 초과액에 대해 0.2∼5%의 과징금이 추가된다.
현행 과징금 부과기준은 위반금액의 10% 범위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통상 과징금률을 1∼2% 적용했기 때문에 사실상 부과기준이 대폭 강화되는 셈이다. 공정위는 과징금을 가감할 수 있는 기준을 별도로 마련, △최근 3년간 법위반 횟수 △허위자료 제출 또는 자료 제출 거부 여부 △법위반 기간 △시장경쟁에 미치는 영향 △회사 규모 등을 감안, 30% 범위내에서 과징금을 중과하거나 경감하기로 했다.
〈신치영기자〉higgled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