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승계를 둘러싼 정부와 노동계, 그리고 부처간의 줄다리기가 민영화 자체의 진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외국인 투자자들의 최대관심이 수익성과 함께 근로자를 해고할 권리가 보장되는지 여부에 있기 때문.
진념(陳稔)기획예산위원장은 3일 민영화계획을 발표하면서 “2일 2기 노사정위원회 공기업특위 4차회의에서 민주노총은 고용승계를 요구했지만 민영화 취지에 맞지 않는 요구여서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4일 노사정위원회를 다시 열기로 했지만 기본원칙은 양보할 수 없다는 게 정부의 확고한 입장”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노동부는 이날 “민영화되는 11개 공기업 근로자 13만6천여명의 고용관계나 근로조건은 그대로 유지된다”고 밝혔다. 공기업이 주식매각 등을 통해 민영화되더라도 고용승계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한국종합화학의 경우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남해화학의 민영화로 그 업무가 종료돼 청산절차에 들어가면 근로자 2백93명이 실직할 것으로 예상했다.
노동부는 “공기업이 민영화된 뒤 자체 구조조정을 할 경우 일부 근로자들의 고용이 불안해질 수 있지만 노사정위원회 ‘공공부문 구조조정특위’를 통해 문제점을 최소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산자부도 하반기중 한국중공업을 공개매각하되 매각조건으로 ‘고용승계’를 명시하기로 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관련부처 공무원들이 공기업노조를 의식, 공기업 민영화에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면서도 “정부로선 은행노조보다 공기업노조가 훨씬 골치 아픈 존재”라고 말했다. 사실상의 고용승계를 약속하는 ‘타협안’이 마련될 수도 있다는 얘기다.
〈임규진기자〉mhjh22@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