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는 퇴출은행에 예금이 묶이면서 부도가 발생한 기업이나 개인은 은행업무가 정상화된 뒤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예외적으로 당좌거래를 재개해줄 계획이다. 또 공과금 등이 제때에 자동이체되지 않아 지연에 따른 연체료를 물어야 하는 퇴출은행 고객들은 연체료가 면제된다.
3일 인수은행과 금융감독위원회에 따르면 전산망복구 작업이 가장 더딘 충청 은행이 이르면 4일부터 수기(手記)방식이 아닌 온라인 방식으로 요구불예금을 금액 제한 없이 지급할 예정이다.
나머지 4개 은행중 동화은행이 개인 3백만원(법인 1천만원)의 한도내에서 요구불예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대동 동남 경기은행은 금액제한 없이 잔액에 따라 지급하고 있다.
금감위와 한국은행은 5개 퇴출은행 발표와 함께 정지시킨 수표 및 어음의 교환에 동남은행 등 가능한 은행부터 참여시킬 것인지, 5개 은행이 모두 참여할 수 있는 시점까지 정지상태를 유지할 것인지를 검토하고 있다.
금감위가 부도 예외로 인정하는 대상은 △퇴출은행에서 돈을 찾지 못해 부도난 경우 △부도어음 및 미결제어음 통보시간이 연장되는 바람에 예금인출이 불가능해져 부도를 낸 경우 △퇴출은행 어음이 교환대상에서 제외되면서 부도를 낸 경우 등이다.
예외로 인정받으려면 퇴출은행의 예금잔액 증명서와 퇴출은행 발행 어음 사본 및 확인서 등 퇴출은행 영업정지로 부도가 발생했음을 입증하는 자료를 부도조치한 은행에 제출해야 한다.
한편 3일 오후 3시현재 퇴출은행 직원 9천48명중 8백25명이 복귀했다.
〈이용재기자〉yj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