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백화점은 잔금지급일인 2일 그랜드백화점이 잔금을 수령하지 않음에 따라 이돈을 법원에 공탁하고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과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롯데는 그랜드백화점 대표이사 김만진(金晩進)회장을 사기죄로 형사고발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롯데측은 “중도금까지 넘어간 이상 그랜드백화점 본점에 대한 소유권은 롯데에 있으며 그랜드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했으므로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그랜드는 지난달 29일 주총에서 계약내용이 부결됐기 때문에 계약 자체가 원인무효라고 주장하면서 롯데가 6백억원의 추가 인수자금을 내놓지 않으면 위약금을 물고라도 계약을 파기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양측은 5월29일 그랜드백화점 본점을 롯데에 파는 계약을 체결, 계약금과 중도금으로 8백억원을 롯데가 그랜드에 지급했으나 그랜드가 지난달 26일 추가자금을 요구하면서 계약파기를 통보해 힘겨루기를 벌여왔다. 그러나 롯데가 설령 소송을 제기한다고 하더라도 대법원까지 최종 판결이 나려면 적어도 2년이상의 기간이 걸려 이래저래 돈만 크게 물리는 처지에 놓였다.
〈김승환기자〉shean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