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유층의 사전상속 및 분산증여 행위에 대한 과세 강화를 위해 상속세와 증여세 합산과세 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 또는 평생으로 연장한다.
상장기업의 대주주 및 특수관계자(대주주의 자녀나 배우자 등)가 3년동안 양도한 주식 총수가 발행주식수의 10%를 넘을 때는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세를 물린다.
부동산거래 활성화를 위해 현행 과세표준액에 따라 30∼50%로 돼 있는 개인의 양도세율을 구간별로 10%포인트씩 낮추고 법인의 특별부가세율도 현행 20%에서 15%로 하향조정된다.
정부는 조세연구원과 세제발전심의위원회가 마련한 이같은 세제개편 방안을 14일 ‘세제개편방향에 대한 정책토론회’에 부쳐 의견을 들은 뒤 8월중 임시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개편안에 따르면 취득세와 등록세율은 지방재정 여건을 감안해 현행대로 유지하되 취득세와 등록세에 부가되는 교육세(0.2%) 등을 단계적으로 폐지해 취득단계의 세부담을 줄여나가기로 했다.
부동산투기 해소로 실효성이 떨어진 토지초과이득세가 폐지된다.
지방세인 주민세는 국세인 소득세액에 10%를 부과, 소득과세가 국세와 지방세로 이원화돼있으나 앞으로는 주민세가 소득세로 통합된다.
전화세는 2001년부터는 부가가치세에 통합된다.
기업의 5만원이상 접대비는 반드시 신용카드로 지출해야 손비인정을 받을 수 있고 정부나 공공기관도 5만원이상 예산지출시 신용카드전표나 세금계산서를 받아 이를 매년 2차례 국세청에 증빙서류로 제출해야 한다.
부가세 간이과세와 과세특례자의 범위를 대폭 줄여 소규모 사업자에 대한 과세가 강화된다.
〈반병희·신치영기자〉bbhe424@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