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는 금융기관 임직원들이 무이자 또는 저리로 대출받는 관행을 대표적인 도적적 해이(모럴 해저드) 사례라고 판단해 이를 폐지하거나 대출 한도를 대폭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금감위에 따르면 작년말 현재 25개 시중 및 지방은행들은 임직원들에게 일반자금 1조1천억원, 주택자금 1조2천억원 등 모두 2조3천억원을 대출했다.
은행들은 임직원에게 주택자금 형태로 1인당 3천만원을 최장 10년까지 대출해주면서 2천만원에 대해 무이자 또는 연 1∼3%, 나머지 1천만원에 대해 연 8.25∼9.5%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이들 은행은 임직원들에게 대부분 5천만원까지 대출하면서 주택자금을 제외한 나머지 대출을 일반대출로 잡아 최장 5년동안 연 8.25∼9.5%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금감위는 은행들이 임직원들에게 실세금리보다 턱 없이 낮은 특혜금리로 대출하는 바람에 이 돈을 일반 가계대출했을 때보다 연간 1천5백억∼2천5백억원의 손해를 입는 것으로 추정했다. 금감위는 이같은 임직원에 대한 저리 자금대출 관행이 은행은 물론 증권 보험 종금 투신 등 제2금융권에도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김상철기자〉sckim00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