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확정신고 요령]음식-숙박업 비용적용 매출 추정

  • 입력 1998년 7월 12일 19시 32분


―이번 신고시 대손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부도수표 및 어음은….

“부도 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부가세 신고시 대손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부도발생일이 97년 7월1일∼12월31일에 속하는 부도수표 또는 어음이 이번 대손세액 공제 대상이 된다. 부도발생일은 금융기관에서 부도확인을 한 날을 말한다”.

―대손세액을 공제받는데 필요한 증빙서류는….

“은행에서 부도사실을 확인받은 어음 수표의 사본과 세금계산서 사본을 함께 제출하면 된다.”

―대손세액 공제는 반드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만 해당되는가.

“대손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은 부가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에 대한 외상매출금이나 기타 매출채권으로서 과세기간별로 신고한 과세표준에 계상돼 있으면 세금계산서는 물론 영수증 발행분도 해당된다.”

―과표 현실화도가 낮은 음식 숙박업소의 매출액 추정을 위해 적용하는 비용관계비율, 영업효율은 무엇인가.

“허위 또는 부실하게 기장한 사업자에 대해 실제 수입금액을 산정하는 기준으로 활용하기 위해 제정된 것이다. 비용관계비율은 인건비 임차료 재료비 수도광열비, 기타 영업비용중에서 일부 또는 전체의 비용과 매출액과의 상관관계를 나타낸 비율을 말한다.

영업효율은 사업의 종류와 지역 등을 감안해 사업과 관련된 인적 물적시설(종업원 객실 사업장면적 차량 수도전기요금 등)의 규모와 매출액과의 상관관계를 정한 비율이다.”

〈백우진기자〉wooj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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