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경제 카운슬링]연대보증빛 누구에게 받나?

  • 입력 1998년 7월 13일 19시 18분


▼ 문 ▼

2년전 친구에게 식당 개업 자금 5천만원을 빌려줬습니다.

친구 아버지를 공동채무자로, 친구의 친구인 K씨를 보증인으로 해서 계약을 했습니다.

친구는 식당 영업에 실패해 전 재산을 날린 상태입니다.

친구의 아버지와 K씨에게 빚을 얼마나 받아낼 수 있는지요.(충북 청주 우모씨)

▼ 답 ▼

민법상 채무자가 2명 이상일 때 특별한 의사 표시가 없는 한 각 채무자는 똑같은 비율로 채무를 분담하게 됩니다.

위 사안이 민법상 채무라면 친구와 친구 아버지는 2천5백만원씩 채무를 분담합니다.

그러나 식당 개업을 위해 돈을 빌리는 것은 상법상 ‘상행위’에 속하므로 위 사안에는 상법이 적용됩니다.

상행위의 필요에 따라 돈을 빌릴 때는 채무자가 2명 이상이고 공동채무자 중 상인 아닌 사람들이 있더라도 공동채무자는 채무를 연대 변제할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친구와 친구 아버지는 각각 5천만원 전액을 갚아줄 책임이 있습니다.

K씨는 단순보증인 자격으로 보증을 섰더라도 연대보증인의 책임을 집니다. 상법은 ‘주채무가 상행위에 따른 것일 때에는 주채무자와 보증인은 연대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귀하는 친구 아버지와 K씨 중 아무한테나 5천만원을 갚아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미리 이자를 정하지 않았다면 연 6%의 이자와 원금을 소멸시효인 5년 안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보증을 설 때도 상사냐 민사냐를 잘 따져보고 보증한도액을 특약으로 정해두는 등 안전장치를 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자료제공:대한법률구조공단〓서울 부산 대구 대전 광주 국번없이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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