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양식품,화의개시 결정

  • 입력 1998년 7월 14일 11시 40분


지난 2월14일 화의를 신청한 삼양식품㈜은 서울지방법원으로부터 화의개시 결정을 받았다고 14일 밝혔다.

삼양식품은 함께 화의를 신청했던 삼양판지㈜와 삼양농수산㈜도 이날 화의개시 결정을 받았다며 앞으로 회사 정상화를 위해 자구노력을 강도높게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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