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1998-07-14 19:371998년 7월 14일 19시 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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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등 지방세의 경우 5년동안은 전액을, 그후 3년간은 절반을 감면하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전체 감면기간을 15년 범위내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