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감독원은 국내 32개 증권사로부터 6월말 현재 영업용 순자본비율을 보고받은 결과 28개사가 150%를 넘었다고 16일 밝혔다.
이 비율은 증권사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 중 즉시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 총액(영업용 순자본)을 증권업을 영위하는데 따라 생길 수 있는 손실총액(총위험)으로 나눈 비율로 재무 건전성을 나타내는 지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8월부터 실사 해 이 비율이 150%에 미달하거나 재산채무비율이 100%에 못미치는 증권사에 대해 9월중 적기시정조치를 내릴 계획이다.
특히 영업용 순자본비율 100% 미달 또는 재산채무비율 100% 미달일 경우 △감자(減資) △합병 △영업양도 △인가 취소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적기시정조치를 받으면 2개월 이내에 경영개선계획을 제출해야 하며 금감위는 1개월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따라서 11월경 재무상태가 나쁜 증권사의 퇴출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산업증권은 모기업인 산업은행이 연내 정리계획을 발표했고 영업정지 상태인 장은증권도 모기업인 장기신용은행이 지원을 포기해 퇴출이 불가피하다. SK증권과 동방페레그린증권은 대주주의 계획대로 증자가 이루어지면 퇴출을 면할 전망이다.
〈김상철기자〉sckim00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