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은 1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이달말 정부 심의를 거쳐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그동안 매출액 대비 특허관련 수출액 비중이 50% 이상이 돼야 벤처기업으로 인정됐으나 앞으로는 20%만 넘으면 된다.
또 해당 사업연도의 6개월 매출실적이 있어야 하던 것을 3개월 매출실적만 있으면 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올해초 창업한 기업 중에서도 3개월 매출실적을 올린 기업체의 상당수가 새로이 벤처기업 자격을 부여받아 각종 금융 및 세제상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박현진기자〉witnes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