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기업별 총여신 제한…이르면 10월부터 99년말까지

  • 입력 1998년 7월 19일 19시 05분


재벌기업에 운전자금이 집중되는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주채권은행이 이르면 올 10월부터 그룹별 및 기업별 총여신한도를 설정, 관리한다.

여신전문가가 아닌 은행장과 지점장이 기업여신 결정에 간여할 수 없도록 여신조직이 전면 개편된다.

19일 금융감독위원회에 따르면 22개 시중은행과 지방은행은 최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여신관행혁신 추진계획을 은행감독원에 제출했다. 은행들은 이를 3·4분기(10∼12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해 늦어도 99년말까지 마무리할 예정이다.

추진계획에서 가장 주안점을 두는 부문은 주채권은행의 기능 강화와 범위 확대다.

주채권은행이 그룹 및 기업에 대해 운전자금 총여신한도를 설정한 후 다른 금융기관에 통보하면 전 금융권은 해당 그룹과 기업의 총여신한도 안에서만 여신을 제공하게 된다.

현행 주채권은행 제도는 시중은행이 은행여신 2천5백억원 이상인 66대 그룹에 대해 적용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지방은행도 여신 1백억원 이상인 거래기업에 대해 주채권은행 역할을 맡는다.

금감위는 총여신한도제가 도입되면 대기업의 부채비율이 크게 줄고 5대 그룹에 자금이 편중되는 현상을 시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최종 결재권자의 독단을 막기 위해 은행에 여신심사역 실명제 등이 도입되고 21개 은행(광주은행 제외)은 본점 및 지역센터에서 여신을 집중 취급한다. 이에 따라 은행 지점장의 여신 결정권한이 없어지고 가계대출에 대해서만 지점에서 심사 권한을 갖는다.

은행은 종전처럼 담보나 재무상태 위주가 아닌 기업의 장래 채무상환능력 중심으로 신용평가등급을 정해 여신여부와 여신한도를 결정하게 된다.

특히 여신을 할 때 차주(借主)의 차입금 총액을 유형별로 구분해 작성한 부채현황표를 받아놓고 이 내용이 거짓인 것으로 드러나면 여신을 회수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은행은 중소기업에 대한 여신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신용평가등급이 일정수준 이상이면 담보없이 대출을 하고 나중에 부실화하더라도 고의나 중과실이 없으면 여신담당자의 책임을 묻지 않는다.

은감원은 은행의 여신에 따른 결과보다 과정에 중심을 두어 감독하고 여신관계자가 명시된 금지사항을 어겼을 때만 문책하는 네거티브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했다.

<천광암기자〉ia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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