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2년 9월경 교통사고를 당해 머리와 목을 치료받았는데 지금도 수시로 머리가 아프고 목이 뻐근해 병원에 다니고 있습니다. 당시 보험회사와 합의했지만 자동차 보험으로 치료받을 수는 없는지요.
김선암(경북 포항시 북구 대신동)
▼ 답변 ▼
교통사고 손해배상을 둘러싼 분쟁에 있어서 ‘합의’란 당사자간에 존재하는 책임 유무, 배상금액,지급방법 등에 대한 타협점을 찾아 재판을 거치지 않고 사건을 종결짓는 약정을 말합니다.
보험회사는 가해자를 대신해서 피해자에게 병원 치료비, 위자료, 휴업 손해액 등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피해자가 일단 보험회사와 합의하면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이 없어지므로 원칙적으로는 나중에 소송을 제기해도 자동차 보험으로 치료받을 수 없습니다.
단 만20세 미만의 미성년자나 한정치산자 또는 금치산자와의 합의, 착오로 인한 합의 등은 합의의 효력이 제한됩니다. 합의 당시 예상할 수 없었던 손해가 생기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의하신 분이 보험사와 합의하면서 후유증에 대한 장해보상을 포함하지 않았다면 장해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먼저 현재 증상이 교통사고로 인한 것인지, 또 단순한 부상이 아니라 후유장해인지를 따져봐야 합니다.
병원 의사와 상의해서 현재 증상이 교통사고로 인한 후유장해라는 사실이 인정되면 당시 합의한 보험사에 연락, 합의 내용과 손해배상 청구권 소멸시효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피해자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가 소멸됩니다. 문의하신 사례의 경우 ‘손해를 안 날’은 통상 의사에게서 장해진단을 받은 날이 됩니다.
(대한손해보험협회 자동차보험부·대한화재 보상지도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