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은 20일 중소기업대출 의무비율을 지키지 못한 11개 은행에 대해 당초 배정하려던 총액대출한도중 총 2천6백66억원을 삭감, 이를 의무비율을 지킨 12개 은행에 추가배정했다고 밝혔다. 연리 5% 저리자금인 총액대출한도는 중기대출 실적에 따라 한은이 지원해온 일종의 인센티브 자금.
이번에 총액대출한도를 삭감당한 은행은 제일 신한 조흥 등 11곳이며 저리자금을 추가로 배정받은 은행은 국민 외환 보람 하나 상업 등 12곳이다.
중기 의무대출은 시중은행의 경우 매달 신규대출금 증가액의 45%를, 지방은행은 60%를 하도록 돼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