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이규홍·李揆弘부장판사)는 20일 앞으로 법정관리를 신청한 기업의 존속가치를 평가할 때 6개 시중은행의 실세금리를 기준으로 한 적정할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즉 존속가치를 평가할 때 조흥 상업 제일 한일 서울 외환은행 등 6대 시중은행의 1년 정기예금 이자율중 최저치(현재 상업은행 14.3%)에다가 부실기업 위험프리미엄(2∼4%)을 합산한 할인율을 적정할인율로 적용한다는 것.
단 위험프리미엄은 신청기업의 업종 규모 특성 등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부실기업이 법정관리를 신청한 경우 법원은 신용평가회사 등에 의뢰해 기업의 존속가치를 평가했지만 평가회사마다 적용 할인율이 달라 문제가 돼왔다.
〈이호갑기자〉gd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