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주주소송 판결문 요지]

  • 입력 1998년 7월 24일 19시 40분


은행 경영자는 대출 여부를 결정할 때 회수불능의 위험이 없는지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 만약 회수가 불가능하다는 위험이 우려되면 대출하지 말고 대출하더라도 확실한 담보를 취득해 은행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피고 이철수 신광식은 한보철강에 대한 대출금의 회수불능 위험을 충분히 예측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정태수(한보그룹 총회장)와의 유착관계에 기인, 담보없이 거액의 여신을 지속적으로 제공하도록 부하직원에게 지시했다. 이런 행위는 은행 최고경영자로서의 임무를 해태한 것이다.

피고 이세선 박용이는 제일은행 이사로서 한보철강에 대한 여신의 위험성에 대해 잘 알고 있으면서도 피고 이철수 신광식의 무모하고 독단적인 여신 제공 결정을 제지하지 못하고 이사회 결의에서 이를 찬성했다. 이는 은행이사로서의 임무를 해태한 것이다.

피고들은 각자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해 제일은행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피고들의 한보철강에 대한 여신으로 발생한 손해가 미수이자를 제외하더라도 최소한 2천7백13억원에 이른다. 따라서 원고들이 피고들에게 구한 4백억원을 제일은행에 지급할 의무가 있다.

〈정리〓부형권기자〉bookum9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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