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국세청이 자체 파악한 소득보다 적게 신고한 5만명에 대해 소득세 증여세 법인세 탈루여부를 분석중이라고 28일 밝혔다.
세무조사 대상에 오른 소득자들은 지난 5년간 소득탈루혐의를 정밀 조사받게 된다.
이번 세무조사 대상에는 소득에 비해 세금을 적게 낸 것으로 알려진 변호사 개업의사 컨설팅업자 과다금융소득자 등이 상당수 들어 있다.
상업적 목적의 연구용역비를 받은 일부 이공계교수들도 소득세 탈루 여부를 조사받는다.
22일 중복에는 서울시내 유명 보신탕집이 세무입회조사를 당했고 여름철 피서지의 주요 음식점들도 세무입회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부녀자 및 미성년자 이름으로 된 차명계좌는 물론이고 이자지급시기를 변칙처리한 사례에 대해서도 정밀분석중”이라고 설명했다.
뚜렷한 소득없이 연간 이자 및 배당소득 등 금융소득이 4천만원을 넘는 미성년자와 부녀자 1만명 정도가 조사 대상에 들어 있다.
조사 결과 차명계좌임이 드러나면 실제 예금소유자에 대해 세금을 추징하고 검찰 고발 조치가 취해진다.
〈임규진기자〉mhjh22@donga.com